산업통상부
<p>KOTRA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조건 검토 및 절차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p><div><br></div><div style="line-height: 1.8;">☞ 국내 소재 중소기업</div><div style="line-height: 1.8;">- 식품, 화장품, 섬유 및 의류, 유아용품을 수출 희망하는 기업</div><div style="line-height: 1.8;">- 즉시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div><div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div><div><br></div><div>☞ 수출 대상국의 해외 규격인증 취득 절차 및 획득 기간, 조건,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비용, 적용시험 규격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기업당 최대 2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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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