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형[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임대조건의 50%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착형1 [소상공인(임대조건의 9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정착형2 [영세소상공인(임대조건의 8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160%이하인 자 ※영세소상공인 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자격충족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에 따라 판정함 ※법인의 경우 소득기준은 대표자(가구)를 기준으로 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