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상가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1인(1법인)이 2호 이상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 불가하며 공동명의 또한 불가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