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3년 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김 창업자 측은 이번 기소가 자본 시장과 주식 시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으며 시세 조종의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