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한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세라젬 측은 금형도면 소유권에 대한 법적 해석 차이라며 실질적인 피해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을 유용하고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급 사업자들과 금형제작 계약을 맺으며 기술자료 소유권을 무상 귀속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중국 계열사 지원 목적으로 수급 사업자로부터 금형도면을 제공받은 뒤, 별도 합의 없이 일부 도면을 해당 중국 법인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세라젬은 반론을 제기했다. 이번 처분은 금형도면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해당 도면은 세라젬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 비용을 전액 부담해 만들어진 생산자료라는 설명이다.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