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공정위가 코레일과 SR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에스알(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과 관련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3일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