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심판 청구에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은 환자 사례를 수집해 청구인단으로 함께 참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 적정 가격, 진료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 강화를 위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