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정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AI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독려에 나선다. 실무 협의 채널은 이미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 대리인 지정∙신고 등 제도의 공식 이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주요 해외 AI 사업자들과 회합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AI 기본법에 따른 국내 대리인 지정·신고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를 듣고 제도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대상 사업자들의 조속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AI 기본법 제36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AI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한다. 전년도 총매출 1조원 이상이거나 AI 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국내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들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대리인 지정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