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미사일 등 우주 발사체 발사 허가권자가 우주항공청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이양됐다.
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0시 기준으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6개월 뒤인 오는 2027년 2월 12일이다.
법 개정은 발사체 반복 발사에 대한 행정 절차 합리화와 발사장 주변 지역 안전관리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이들 사항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반복 발사 허가 절차 개선과 ▲발사안전구역 제도 신설 ▲국가안보 목적 우주발사 대응체계 보완 등 3가지다.
우주발사체는 5년 이내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 발사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각각 개별로 신청해야 했다.
발사안전관리 기반도 마련됐다. 우주항공청장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발사 구역내 건축물·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