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상품대금의 법정 지급기한이 대폭 단축된다.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5일로 줄이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