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롯데홈쇼핑이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주사기와 앰플 형태의 제품을 노출하고 이른바 ‘백옥주사’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심의위원들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특정 의료기관이 해당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암시했다며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