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에서 기업설명(IR)·공시 업무를 총괄하는 정준일 상무가 대주주 지분율 기준인 '1%' 아래에서 회사 주식 매입을 재개했다. 1%를 넘기고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지 두 달 만에 매수를 재개했다. 회사는 증여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1%는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지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