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현행법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책임을 판단하는 구조다. 무인 자율주행차 체계에선 이 전제가 바뀐다. 운행 사업자와 원격지원, 안전관리, 제조사와 정비 주체 등이 결합된 '운행관리 체계'가 사람 운전자를 대체한다. 현행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자율주행 관련 주체 간 역할 구분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갑 한국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사고책임과 국민안전 체계는 준비됐나’ 세미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을 명확화하는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내년까지 운전자 개입이 필요치 않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상황이다. 기술 고도화와 함께 자율주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입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율주행차로 발생한 사고 책임을 판단할 때 사고 '결과'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