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정 안건을 제척·기피·회피한 위원도 회의 개최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위원은 안건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만큼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