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의 미환수 금액이 2조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이 시급하다는 시적이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30일 기준 불법개설 의료기관 1822곳에 대한 누적 환수결정액은 총 2조9195억200만원에 달했다.
이중 징수액은 2632억7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02%에 불과했다. 2조6562억2500만원은 환수하지 못한 것이다.
연도별로 2015년 환수결정액 3007억원 중 징수율은 5.55%, 2016년은 3799억원 중 6.29%, 2017년은 4415억원 중 4.45%에 그쳤다. 2023년과 2024년 징수율 역시 각각 10.26%, 10.22%에 머물렀고, 2025년에는 15.75%, 2026년 상반기에는 16.06%로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환수결정액의 80% 이상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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