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삼성전자가 오우라 스마트링 특허 1건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미국 특허심판원(PTAB) 결정에 불복하고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오우라 특허 11건을 상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에서 6건은 무효, 5건은 유효라는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