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전자 노조 간 갈등과 관련해 "노동 인권은 노사 관계뿐만 아니라 노노 관계에서도 반드시 준수돼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노조 집행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하면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