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위해 축산물 회수 사실 공표 매체가 일간신문에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축산물 영업자가 위해 축산물에 대한 회수 사실을 공표하는 매체를 일간신문에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8월1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축산물 영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안전 정보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축산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매체 기반의 디지털 뉴스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회수 사실을 공표하는 매체의 범위를 일간신문(종이신문)에서 해당 신문사업자가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위해 축산물에 대한 회수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위해 제품의 유통 차단과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