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으로 이사회 재편 요구가 커진 가운데 기업들의 대응을 살펴봅니다. 계룡건설이 독립이사를 이사회 과반으로 늘린 가운데 주요 차입과 사업 금융약정에도 독립이사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사내이사만 참여하는 위원회에 일부 금융안건을 위임하는 건설사들과는 의사결정 경로에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