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으로 이사회 재편 요구가 커진 가운데 기업들의 대응을 살펴봅니다. 서희건설은 개정 상법에 따라 확대되는 독립이사 비율을 이미 충족했다. 별도 자산총계가 2조원에 미치지 않아 독립이사 과반 구성과 감사위원회 설치, 집중투표 배제 금지 등 대규모 상장회사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