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수행사가 발주기관의 눈치를 보며 추가 업무를 떠안던 구조를 손보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사업자가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사업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를 열고 심의 결과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도 확보하도록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1일 공포됐다. 공공SW 사업에 참여한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적정대가 현실화에 첫발을 뗐다는 평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