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보건당국이 예년보다 빨리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하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2종(타미플루캡슐 등 오셀타미비르 경구제, 자나미비르 외용제)을 처방받는 경우,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