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 정식 도입키로 했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임신 9주 이내 여성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의료계와 여성계, 종교계 등은 정부 결정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