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를 거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국회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회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8월5일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전 알바이오)의 ‘조인트스템’ 제조판매 품목허가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