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떠넘긴 통신 3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통신사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한 게 주요 골자다.
공정위는 통신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아이디·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면책,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 간주 등 네 가지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서비스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이고, 통신사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 규모도 다른 업종보다 방대하다는 점을 심사 배경으로 들었다. 통신서비스 약관을 정비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업자의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통신3사가 무선랜과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의 불법 접속·이용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해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한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통신사에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