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이 가정에서 콘센트 등에 연결해 사용하는 1킬로와트(kW) 이하 소형 태양광의 설치 규제를 낮췄다. 건축허가와 에너지규제위원회(ERC)의 규정준수인증서(COC)를 면제하고, 계통에 연결하는 경우에도 배전회사의 사전승인 대신 설치 후 통지하도록 했다.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5일(현지시간) ‘자가발전 제로수출 태양광 및 마이크로 태양광 자체사용 정책지침’을 공개했다.
적용 대상인 마이크로 태양광(MSS)은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플러그앤플레이 방식의 설비다. 태양광 모듈은 직류 기준 최대 1kW, 계통연계형 마이크로인버터는 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