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12년여를 끌어온 1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직원들에게 1660억원의 승소금을 지급했지만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가 아니라 1·2차 소송 사이에 비어 있는 56개월분 임금채권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