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현행 법상 기업 및 기관이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는 700~800명 추정 지정 CPO들의 권한과 책임이 11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또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관리체계 강화 차원에서 사업주와 대표자(CEO)의 최종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