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9일 공포된 변호사법 제26조의2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의사교환과 일정한 법률자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인 비밀유지권을 명문화했다.
보호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회사가 변호사에게 법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