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비의료인 A는 대표자(의사) B와 공모해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출장검진 운영 대가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검진비용의 30%를 B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확인됐다. 신고인에게는 1억760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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