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에 필요한 진단검사를 줄인다. 건보공단은 이달 15일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 95개에 대해 임상진단이나 임상진단과 치료이력 확인만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