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의 제재금이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최대 5배에서 30배로 대폭 상향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 역시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연구자의 자율성과 도전성은 높이되, 연구 부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