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연금 퇴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노인 일자리로 연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 후에도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신노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