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국민이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하고 AI 판단에 대한 설명이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산업·기술·안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AI기본법을 국민 권리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