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백 창업주의 며느리 정영아 씨가 오너2세 고 정관영 전 대표의 지분 36.36%를 단독 상속해 최대주주가 됐다. 최대주주 측 지분율 44.1%는 그대로지만 이번 변경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됐다. 듀오백이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주식거래도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