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가 보유한 자사주의 처리 시한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시행된 개정 상법은 법 시행 전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소각하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보유하도록 했다. 롯데지주는 올해 3월 자사주 5%를 소각하면서 같은 달 정관에 보유·처분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후 추가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