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영풍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 대부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영풍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재무제표 수정 반영 등 주요 제재의 효력은 본안 행정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은 "제재가 그대로 집행될 경우 영풍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