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해 100억원 규모 가압류를 인용했다. 임 부회장이 신동국 회장 등과 맺은 '4자 협약' 상의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임 부회장 보유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임 부회장과 신동국 회장, 송영숙 여사,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 파트너스)는 4자 연합을 결성하며 각자 보유 주식의 의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