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건설부문이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차환했다. 공정률이 77%를 넘었지만 지난해 말 분양률이 약 70%에 머물렀다. 올해 4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분양자 동의 요건이 완화된 가운데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남은 분양 물량 해소의 관건으로 남았다. 차환으로 공사비 확보, 공사대금 회수 순위 하락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의 시행사 아산배방개발은 이달 5일 3058억원 규모의 신규 PF 약정을 체결했다. 대출기간은 최초 인출일부터 24개월로 예정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기존 대출을 리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