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항체-약물접합체(ADC)와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특정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 기준을 확정했다. 임상시험과 연구개발용 의약품에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별도 규정도 마련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대미 수출과 미국 임상 과정에서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