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홈앤쇼핑이 남성 속옷을 판매하면서 쇼호스트가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가리키고 이를 ‘공’, ‘막대기’ 등에 빗대 표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일부 심의위원은 상품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표현 수위가 지나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