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인도 식품안전당국이 고카페인 음료에서 ‘에너지드링크’라는 표시를 90일 안에 삭제하라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펩시코와 레드불, 몬스터베버리지 등 글로벌 음료업체들은 시중에 쌓인 재고를 처리하려면 최소 1년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