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영풍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받은 제재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 집행을 정지했다.7일 영풍은 서울행정법원이 회사가 신청한 증선위 의결 집행정지 사건에서 외부감사인 지정, 재무담당 임원 해임 및 면직 권고, 재무제표 수정 반영 등 주요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제재가 그대로 집행될 경우 영풍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의결한 외부감사인 지정, 재무담당 임원 해임 및 면직 권고, 재무제표 수정 반영 등의 효력은 본안 행정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된다.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는 집행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이미 퇴임한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는 현 시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