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킬로와트(kW) 이상 사업용 태양광 발전설비도 발전량과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출력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늘면서 전력망 운영자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중소규모 발전소까지 확대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