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통신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된 이용자도 앞으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전화를 걸 수 있게 된다. 109를 112나 119와 같은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고, 제도 정비가 끝나기 전인 10월1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