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이원화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바이오벤처에도 연구개발(R&D) 사업 가점과 약가 우대 등을 차등 지원해 신약 개발과 대표 제약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