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ict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Focusing on the legislation of the tentatively named \"Artificial Intelligence (AI) Liability for Damages Act\" -
인문사회기초연구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2026년
2340057086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부산대학교
윤석찬
1명
2026.03.01 ~ 2026.05.31
2023.06.01 ~ 2026.05.31
624만원
624만원
기초연구
대학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공지능(AI) 기술은 危險責任이 전제로 하는 '잠재적 危險源'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특정한 인공지능(AI) 기술의 개발업체 내지 향유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이라는 危險源을 통하여 수익을 가지기 때문에 無過失責任으로서의 危險責任을 당연히 부담하여야 한다. 이처럼 인공지능(AI)의 개발업체 내지 향유자에 의한 危險責任의 부담은 단순히 민사책임영역에서 無過失責任이라는 ...
... 危險源으로 파악하였는데, 최첨단의 특정한 기술(Technologien)의 적용, 예를 들어 유전공학기술(Gentechnik)에 관해서 독일은 危險責任을 내포한 유전공학법을 입법하였다. 인공지능(AI) 기술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최첨단의 기술이므로 危險責任의 적용에 있어서 전형적인 유형이 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하여 종전처럼 인공지능의 종류별에 따라 개별적인 특별법 ...
1차년도에는 “약한 인공지능(AI)”의 영역에서의 책임론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여러 유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비롯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 혹은 '위험책임'이 각각 적용되게 되어 약한 인공지능(AI) 기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2차년도에는 “강한 인공지능(AI)”의 영역에서의 위험책임론에 관한 연구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