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AI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예비~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 보안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