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교육기관
‣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소통 가능자 ◦ 예비창업자(개인, 팀) 또는 협약일 기준 설립 후 6년 이내인 기업(‘21.03.01.이후) *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협약일 기준 설립 후 9년 이내인 기업 신청 가능 ◦ 대표자 연령 제한: 공고일(’25.12.24.) 기준 만 39세 이하 * 교내 창업 및 외국인 창업자는 대표자 연령 제한 적용 제외함 ◦ 사업자등록 및 입주 의무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