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5세 이하 예비·초기 청년창업기업 ※ 연령 기준 : 공고일 기준 1989. 8. 19. 이후 2006. 8. 18. 이전 출생자 【예비창업자】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 한 자로서, 대상 선정 후 6개월 이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 【초기창업자】공고일 기준 창업 기간이 3년 이내(2022.8.19.이후 등록)인 개인·법인 사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5.09.16